[25년4월]사단법인설립/경기도지사/중소벤처기업부소관규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-03-11 14:44 조회14회 관련링크 본문 25년 4월 행정사법인다행의 대행으로 『민법』 제 32조 및 『중소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』제 4조에 따른 사단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