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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5년4월]사단법인설립/경기도지사/중소벤처기업부소관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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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-03-11 14:44 조회1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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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 4월 행정사법인다행의 대행으로 『​민법』​ 제 32조 및 

『​중소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』

​제 4조에 따른 ​사단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.